2019년 12월 1일자로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재학연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만료예정자 및 학생들분들께서는 규정을 확인하시어,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변동 내역은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다만소속 학장(독립학부의 경우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최장 1년 연장할 수 있다."]로써, 요청자가 학부장에서 학장으로 변경되었고 재학연한도 유예에서 1년 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의 개정 전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