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번 이후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인권 및 성평등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학부생은 첫 학기 오프라인교육 1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6월 말로 종료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과성평등교육 신청 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재공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신청 안내 (17학번 이후 입학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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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7학번 이후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인권 및 성평등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학부생은 첫 학기 오프라인교육 1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6월 말로 종료됩니다. 반드시 그 전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과성평등교육 신청 방법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인권과성평등교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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