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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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시행세칙 및 절차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7+1 해외연수생 및 교환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연수기간 및 이수학점 ]

 

제 1조.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선발절차에 의해 선발되어 파견되는 학생들을 교환학생이라  지칭한다. 이와는 별도로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서 선발하는 7+1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존의 교환학생과 구분하여 해외연수생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제 2조. 해외연수는 1학기(어학연수+정규과정)로 이루어진다. 해외연수생은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전공학점인정은 파견대학의 스페인어과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로 제한한다. 파견대학 부설 어학연수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스페인어과에 개설된 정규과정 두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고 소정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하도록 한다.
제 3조. 스페인어권에 파견되는 교환학생의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전공학점인정은 7+1해외연수생의 학점인정을 규정한 위 2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 선발 ]

 

제 4조. 해외연수 지원자는 서약서, 자기소개서(희망학교 우선순위 기재), 성적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제 5조. 해외연수 학교별 지원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등록학기 수, 성적, 해외체류경험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연수를 떠나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7+1 해외연수가 아닌 교환학생선발은 서어서문학과가 아닌 고려대학교 국제교류실에 의하여 시행된다.
 
[ 장학금 ]
제 8조.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본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 한다. 단, 본교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된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9학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을 환수한다.
[ 학점인정 ]

 

제9조.
ㄱ. 해외연수생의 학점인정방식은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ㄴ. 연수를 마친 학생은 귀국 후 6개월 이내 학과가 공고하는 시점까지 학과사무실에 학점인정요청서(학교 별도양식)와 수업진도표를 제출한다. 평가위원회에서는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한다.
ㄷ. 7+1 해외연수제도 및 교환학생 제도에 의하여 스페인어권에서 수학하는 경우 수학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총 인정하는 서어서문학과 전공학점의 범위는 최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모든 제도를 이용하여 파견된 경우에도 최대 15학점을 넘을 수 없다. 이 를 넘을 시, 서어서문학과 전공과목이 아닌 일반선택과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ㄹ. 7+1 해외연수제도 및 교환학생 제도에 의하여 수학하는 경우, 파견교의 스페인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서어서문학과 전공 과목이 아닌 일반선택과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ㅁ. ① 7+1의 경우 어학원 30시간 이수 당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스페인어권 대학 교환학생의 경우도 소속 어학원 30시간 이수 당 1학점으로 인정한다.
ㅂ. ① 비스페인어권에서 수학을 할 경우, 스페인어로 강의가 진행된 스페인문학 및 문화, 중남미문학 및 문화, 서어학에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서어서문학과 전공선택으로 9학점 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스페인어권 대학에서 스페인어과가 없는 경우, 스페인어로 강의가 진행된 스페인문학 및 문화, 중남미문학 및 문화, 서어학에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어학원 6학점을 포함한 서어서문학과 전공선택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ㅅ. 해외에서 수강한 성적을 이수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명, 학점, 시수가 기록된 원문성적표 와 영문성적표를 같이 제시해야 한다.
ㅇ. 위 모든 제도를 이용하여 스페인어권과 비스페인어권에서 취득학 전공학점의 인정범위 는 어느 경우에도 최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9. 09. 23) 개정.

(2016. 11. 10) 개정. 제9조 ‘ㅁ’항 ①항 추가.
(2017. 11. 30) 개정. 제9조 ‘ㅁ’항 ②항 추가.
제9조 ‘ㅂ’항 ②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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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학점인정 절차

 

 

 

1. 포탈에서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및 출력

  -과목명을 영문명으로 표기할 것, 최종 성적표에는 영문명으로 명시됨

  -최대한 성적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과목 순서, 과목명 등)

 

 2. 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성적]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일자 안내' 참고

 

 3. 행정실로 서류 제출(학과장 면담 필요시 면담 일정 조율)

   -포탈에서 출력한 서류, 성적표 원본, 각 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를 지참

 

 4. 학점인정은 2-3주 소요(포탈확인)

 

 

신청서 제출 기한

1학기 제출: 3월1일 - 3월 마지막 근무일

2학기 제출: 9월1일 - 9월 마지막 근무일

 

학점인정 확정 시기

1학기: 4월 中

2학기: 10월 中

 

※ 해당 기간 외에 학점인정 처리는 불가합니다.

※ 행정실에 방문하지 않고 포탈에서 일방적으로 최종제출하신 건은 고지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