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 운영 변경()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1. 특별휴학 허용 시행(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대상 대학원 신·편입생재학생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대학행정실에서는 특별휴학 시행 안내관련 공지 및 이메일 안내

 

1) 특별휴학 신청 학생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서류 (*필수제출)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학생소속 학과의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양식1]에 기재된 휴학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양식2] 작성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실시한 후 확인서에 면담소견 작성함

 

 

3) 대학행정실

특별휴학원서[양식1] 및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확인서[양식2]을 대학원행정팀으로 서류 제출

 

4) 후속 조치

대학원 행정팀 심의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학업 유지 여부 등승인

- (승인 후대학원행정팀에서는 학사행정(AMS)에서 휴학 처리(학과/대학행정실로 학적변동 처리 결과 안내 예정)

대학행정실에서 수업료 반환 처리함

 

학과(및 단과대학에서는 한시적 허용에 적합한 사유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함

타 대학원 진학일신상의 사유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청함

 

3월 18(최종등록기간 이후 부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12(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5/6 반환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2/3 반환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수업료의 1/2 반환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