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대상자(논문심사신청자 중 확정처리자) 중 수료연구생  (재학생, 영구수료 특례허가자 제외)


구분

정규등록기간(221~27)

최종등록기간(326~30)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520~ 21)

비고

수료생

(논문신청자 중

확정자)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함

계열별 수업료의 5%

가상계좌로 납부

계열별 수업료의 2% 미등록

계열별 수업료의 7%

가상계좌로 납부

2014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2014년 이전)

선납자

 

0원 대상자

(해당자)

19-2학기

정규등록기간 중
2% 미납

0원 등록

- 0원 등록금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해야함

 

-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중 이전학기에 논문심사등록 0원 등록한 학생은 금학기 7% 납부해야함(0원고지 1)

) 20192학기 등록금고지서 0원 대상자 논문심사 불합격시

20201학기 논문심사 신청 시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해야함

19-2학기

정규등록기간 중
2% 납부

마이너스 고지

(정규등록기간에 납부한 2% 금액)

- KUPID에 본인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입력되어 있어야 함

- 등록기간 종료 후 금학기 2% 납부한 금액 반환처리 예정[대학원행정실]

학위청구등록금 

(2014년 이전) 미 선납

계열별 수업료의

5% 또는 7%

정규등록기간 중 2% 납부자는 5% 추가 납부(가상계좌로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2% 미납자는 7% 납부(가상계좌로 납부)

영구수료

특례허가자

재입학금,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함

해당사항 없음

(추가등록 없음)

 

재학생

(논문신청자 중 확정자)

정규등록금(수업료) 납부함

해당사항 없음

(추가등록 없음)

 

 

* 참고

 논문심사 신청자 중 수료생이 정규등록기간 중에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하지 않아

 현재 수료상태이나 금학기 수료연구(재학)으로 수료연구생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520()~21() 기간 중에 2% 등록가능합니다.

 학과행정실로 문의 시 다음 학기부터는 정규등록기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2.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520() ~ 21() 16:00   *납부기간 엄수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2014학 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중 0원 대상자는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해야함

   가. 해당 학생(논문심사신청자 중 확정처리된 수료연구생)이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520() ~ 21() 16:00

   다.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KUPID 학사공지에서 고지서 바로가기 출력 링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 기타

      1) 수료생 명단 중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기간연장승인 허가자[특례]는 제외 (금학기 등록금 7% 납부함)

      2) 수료연구생 중 휴학자와 미등록자는 제출할 수 없음

      3)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4) 지난학기 논문심사가 불합격으로 금번학기 다시 논문신청 시, 수료연구등록금이 재부과되니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