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 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대상자(논문심사신청자 중 확정처리자) 중 수료연구생 (재학생, 영구수료 특례허가자 제외)
구분 | 정규등록기간(2월 21일~27일) 최종등록기간(3월 26일~30일)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5월 20일~ 21일) | 비고 | ||
수료생 (논문신청자 중 확정자) |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함 | 계열별 수업료의 5% | 가상계좌로 납부 | ||
계열별 수업료의 2% 미등록 | 계열별 수업료의 7% | 가상계좌로 납부 | |||
2014년 이전 수료자 중 | 학위청구등록금 (2014년 이전) 선납자
▶0원 대상자 (해당자) | 19-2학기 정규등록기간 중 | 0원 등록 | - 0원 등록금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해야함
- 단, 2014년도 이전 수료자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중 이전학기에 논문심사등록 0원 등록한 학생은 금학기 7% 납부해야함(0원고지 1회) 예) 2019년 2학기 등록금고지서 0원 대상자 논문심사 불합격시 2020년 1학기 논문심사 신청 시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해야함 | |
19-2학기 정규등록기간 중 | 마이너스 고지 (정규등록기간에 납부한 2% 금액) | - KUPID에 본인명의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입력되어 있어야 함 - 등록기간 종료 후 금학기 2% 납부한 금액 반환처리 예정[대학원행정실] | |||
학위청구등록금 (2014년 이전) 미 선납 | 계열별 수업료의 5% 또는 7% | 정규등록기간 중 2% 납부자는 5% 추가 납부(가상계좌로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2% 미납자는 7% 납부(가상계좌로 납부) | |||
영구수료 특례허가자 | 재입학금, 계열별 수업료의 7% 납부함 | 해당사항 없음 (추가등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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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논문신청자 중 확정자) | 정규등록금(수업료) 납부함 | 해당사항 없음 (추가등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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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논문심사 미신청자 중 수료생이 정규등록기간 중에 계열별 수업료의 2% 납부하지 않아
현재 수료상태이나 금학기 수료연구(재학)으로 수료연구생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5월 20일(수)~21일(목) 기간 중에 2% 등록가능합니다.
학과행정실로 문의 시 다음 학기부터는 정규등록기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2.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5월 20일(수) ~ 21일(목) 16:00 *납부기간 엄수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 금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2014학 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중 0원 대상자는 고지서 지참하여 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지점)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해야함 |
가. 해당 학생(논문심사신청자 중 확정처리된 수료연구생)이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5월 20일(수) ~ 21일(목) 16:00
다.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KUPID 학사공지에서 고지서 바로가기 출력 링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 기타
1) 수료생 명단 중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기간연장승인 허가자[특례]는 제외 (금학기 등록금 7% 납부함)
2) 수료연구생 중 휴학자와 미등록자는 제출할 수 없음
3)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4) 지난학기 논문심사가 불합격으로 금번학기 다시 논문신청 시, 수료연구등록금이 재부과되니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