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

 


 

개요

 


시행 학과

서어서문학과

시행 전공

모든 전공

시행 학기

2024년 1학기

적용대상

석사 2학기 이후 재적생

대체 실적물

 창작·번역물교재연구·조사 보고서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추가 수료요건

6학점 추가 이수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 요건 상세


대체 실적물:

(1) 창작·번역물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번역물

(2) 교재: 스페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

(3) 연구·조사 보고서현장·실지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

(4)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추가 수료 요건:

(1) 총 30학점 이상 (평점 3.0이상)을 취득해야 함.(※ 추가 이수 학점 6학점)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제 제도 운영 내규 제5조 1항에 따르면대체 제도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수료 이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이어야 하며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자는 소정의 기일(매년 2월말과 8월말이내에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학과 주임은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접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한다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