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
개요
시행 학과 | 서어서문학과 | 시행 전공 | 모든 전공 |
시행 학기 | 2024년 1학기 | 적용대상 | 석사 2학기 이후 재적생 |
대체 실적물 | 창작·번역물, 교재, 연구·조사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 ||
추가 수료요건 | 6학점 추가 이수 |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 요건 상세
대체 실적물: (1) 창작·번역물: 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번역물 (2) 교재: 스페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 (3) 연구·조사 보고서: 현장·실지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 (4)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추가 수료 요건: (1) 총 30학점 이상 (평점 3.0이상)을 취득해야 함.(※ 추가 이수 학점 6학점) |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제 제도 운영 내규 제5조 1항에 따르면, 대체 제도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수료 이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자는 소정의 기일(매년 2월말과 8월말) 이내에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주임은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접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한다.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